🔹국세청 홈택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탭 🔹개인/법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님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연말 전에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한국희망재단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후원하기>일시후원 메뉴를 통해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혹은 한국희망재단 후원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신 후 한국희망재단으로 문의바랍니다.
계좌안내
농협 301-0375-6339-11
예금주: (사)한국희망재단
문의
이메일 khf2006@hanmail.net
전화 02-365-4673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ㅇ CMS자동이체: 은행계좌에서 후원금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ㅇ 카드결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후원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ㅇ 무통장입금(계좌이체): 후원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직접 납부해주시는 방법입니다.
ㅇ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농협 301-0375-6339-11
예금주: (사)한국희망재단
*한국희망재단 02-365-4673으로 문의하시면 후원금을 입금할 수 있는 한국희망재단 계좌번호나 기부금영수증 등록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농협 301-0375-6339-11 예금주: (사)한국희망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02-365-4673으로 연락바랍니다.
📢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회원의 편의를 위해 한국희망재단은 2025년도 기부금 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매년 연말까지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한국희망재단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익명' 처리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등록바랍니다.
✔ 후원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13자리를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하시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주세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탭
🔹개인/법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님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오. 불가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65-4673) 또는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사업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연말 전에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한국희망재단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유산기부는 인생의 마지막,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있는 선물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전 증여와 사후 약정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 세무, 금융 등 전문협력기관을 연계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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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문의 *나눔기획팀
이메일 khf2006@hanmail.net
전화 02-365-4673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해외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국내에서 발급받은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한국희망재단 사무국 전화(02-365-4673)를 통해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있으신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국희망재단 외화 후원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한국희망재단 외화 후원계좌 정보는 한국희망재단 이메일(khf2006@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동의 후 가족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4항 및 52조 6항)
1)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이어야 함.
2) 배우자, 직계존속(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나이무관)
3)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자립과 희망을 만드는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ㅇ마을생계자립
식수시설, 교육지원 소득증대, 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민이 서로 힘을 합쳐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ㅇ인권옹호·역량강화
난민, 할례생존여성, 인도 불가촉천민(달리트), 장애인, 아동 등 차별받는 이들이 인간 존엄성을 되찾고 역량을 키우도록 함께 합니다.
ㅇ긴급지원
자연재해, 분쟁, 전염병 등 갑작스러운 재난과 위기에 처한 이들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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