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님께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동의 후 가족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4항 및 52조 6항)
1)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이어야 함.
2) 배우자, 직계존속(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나이무관)
3)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자립과 희망을 만드는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ㅇ마을생계자립
식수시설, 교육지원 소득증대, 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민이 서로 힘을 합쳐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ㅇ인권옹호·역량강화
난민, 할례생존여성, 인도 불가촉천민(달리트), 장애인, 아동 등 차별받는 이들이 인간 존엄성을 되찾고 역량을 키우도록 함께 합니다.
ㅇ긴급지원
자연재해, 분쟁, 전염병 등 갑작스러운 재난과 위기에 처한 이들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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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매년 연말까지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한국희망재단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후원자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
* 후원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13자리를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하시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기부금영수증을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출력 가능 기간: 매년 1월 8일 ~ 5월 31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년 1월 중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의 운영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종이 영수증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 시 한국희망재단으로 전화 주시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신청 하지 않으셨던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 부분을 신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망재단은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1사에 의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법령근거: 소득세법 제34조)
한국희망재단은 정기간행물(연차보고서 및 소식지 희망나눔),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 뉴스레터 희망씨앗, 사업결과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중한 후원금의 사용 내역과 현장의 사업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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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도 연차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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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 도움이 필요한 마을이 스스로 일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은 일회성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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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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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물은 우편 신청자에 한해 보내드립니다. 수신 거부 시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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