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탭 🔹개인/법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님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연말 전에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한국희망재단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후원회원의 편의를 위해 한국희망재단은 2025년도 기부금 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입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매년 연말까지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한국희망재단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익명' 처리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등록바랍니다.
✔ 후원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13자리를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하시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주세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기부금탭
🔹개인/법인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시고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님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오. 불가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65-4673) 또는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사업자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연말 전에 한국희망재단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한국희망재단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록해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후원자님께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 등록 및 동의 후 가족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4항 및 52조 6항)
1) 소득자에게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이어야 함.
2) 배우자, 직계존속(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나이무관)
3) 위 해당자들이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1사에 의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법령근거: 소득세법 제34조)
한국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월8일~5월31일)
또는 아래로 문의 주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hf2006@hanmail.net
전화 02-365-4673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동호회 및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로 후원 회원이 가입되었다면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당해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이월공제를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