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8

동호회 및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로 후원 회원이 가입되었다면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조회 9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당해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이월공제를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13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회 10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65-4673) 또는 이메일(khf2006@hanmail.net)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조회 11

다음과 같은 경우 처음 선택한 정기후원일이 아닌 날 결제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의 계좌 무제로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되는 경우

10일 출금 시 실패되는 경우에는 당월 25일/익월10일에,

25일에 출금 실패되는 경우에는 익월10일/25일에

2회까지 자동 재출금이 진행됩니다.  

  • 이체 예정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 출금이 진행됩니다. 

조회 8

우편물, 이메일, 문자 수신거부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기본정보 변경 탭에서 직접 변경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신거부를 하시면 사업보고/연차보고서나 후원감사 카드 등을 보내 드릴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기


전화 문의 02-365-4673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조회 13

후원을 종료하시면, 다음달부터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금융결제원 승인절차의 처리기간에 따라 당월 출금일 최소 4일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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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후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후원문의 전화를 통해 잠시 후원을 정지하거나 후원금액을 조정하시어 후원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 종료를 원하시면, 한국희망재단 02-365-4673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로그인하시어 탈퇴요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탈퇴처리를 도와드립니다. 탈퇴 후에도 별도의 우편물 수신거부가 없으신 경우는 한국희망재단 소식지를 2회 더 보내드립니다.  


조회 8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변경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정기 출금일의 최소 3일전까지 기부금 정보를 변경해야 변경일이 해당월부터 반영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를 변경했다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기


전화문의

02-365-4673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 일, 공휴일 휴무

조회 9

CMS 자동이체 후원가입시 등록해주신 희망 이체일(10일 혹은 25일)에 통장 잔고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으면 다음 출금일에 2번까지 자동 재출금 시도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출금된 전월 후원금과 해당월 후원금이 두 번 출금될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내용이 없으세요?
전화문의 02-365-4673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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