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희망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다

유산기부는 평생 일군 소중한 유산의 일부를

공익을 위해 생전 혹은 사후에 기부하는 일입니다.


유산기부 종류
유산기부 절차 안내

예우 안내
1. 유산기부 서약식
2. 사업지 현판 설치
3. 사업 종료 후 현장 포토북 결과보고 유가족 전달
4. 홈페이지 내 온라인 추모 공간
유산기부 사례

아이들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박스텔라님


故 박스텔라 님의 남편은 아름다운 생을 살았던 아내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Shema Stella Foundation을 설립해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故 박스텔라 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2022년 네팔 잘파데비 박스텔라 학교가 건립되었고, 2024년 방글라데시 성안토니오박스텔라학교와 부룬디 카마카라 박스텔라 기숙고등학교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고귀한 뜻은 오늘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가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故 박스텔라 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모하겠습니다.

생명의 물로 다시 태어난

유영식 님


故 유영식 님의 어머니는 생전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기리며, 장례 부의금을 한국희망재단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소중한 나눔은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전하는 식수사업에 사용되었고, 후원자님의 고귀한 뜻은 생명을 일구는 물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故 유영식 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숭고한 뜻은 희망과 사랑의 물결로 이어져,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故 유영식 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모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후원자님 의사에 따라 유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A. 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현금 이외에도 부동산, 보험 등의 재산도 모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A. 후원자님의 의사를 반영해 한국희망재단이 전 세계 15개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개발, 식수, 교육, 보건, 기후위기 대응 등 마을생계자립과 인권역량 강화 사업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A.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공익법인으로 출연된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A.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보험사마다 수익자 지정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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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망재단 나눔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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