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는 살아있는 동안 또는 사후, 재산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평생 일군 소중한 유산을 희망의 씨앗으로 환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유산기부의 숭고한 나눔과 정신은 아름다운 희망의 물결로 세상에 퍼져 나가 '가난한 지구촌 이웃의 자립'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공익법인으로 출연된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