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법인의 공익성을 실현합니다.
한국희망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따르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관리·운영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 따라 기관의 재무 정보를 매년 국세청에 공시하며 기관 활동과 결산보고를 매년 외교부와 서울시 등 주무 부처에 보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정기 감사를 통해 기부금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운영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받습니다. 공인된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희망재단의 재무제표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법인의 감사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통한 내부감사 역시 연 1회 실시합니다.